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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1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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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강원랜드 채용 청탁혐의로 기도된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협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권성동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으며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 등이 내놓은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권 의원 등이 1,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무죄 선고 후 취재진 앞에 선 권성동 의원은 “저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 법칙을 무시했고, 무리한 법리구성으로 정치탄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재판 결과를 통해 제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저를 정치적으로 매장했다. 더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대한민국 정의를 실현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공정하게 판단한 우리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저 때문에 강릉 시민과 저를 지지한 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 말하고 저를 믿고 신뢰해준 존경하는 강릉 시민과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성동은 자유한국당 강원 강릉시 의원이며 1960년 4월 29일생으로 올해 나이 60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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