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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김미화 전남편, 재혼한 지 12년 된 김미화에게 억대 위자료 청구한 이유는?(feat.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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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김미화 전남편이 김미화를 상대로 억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 8 단독 권미연 판사는 A 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낸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미연 판사는 김미화가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권미연 판사는 A 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A 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김 씨의 인터뷰는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권미연 판사는 김미화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 “A 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김 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앞서, A 씨와 김미화는 지난 1986년 결혼했으며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 다음 해 1월 법원의 조정 끝에 이혼했다. 당시 법원 조정문에 따르면 이들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A 씨는 김미화가 2010년과 2013년 인터뷰 당시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11월 김 씨가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사실을 왜곡하는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위약금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미화도 A 씨가 인터뷰에서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정사항을 위반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위약금 1억 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김미화는 1983년 KBS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했으며 1964년 9월 22일생으로 올해 나이 56세다.

그는 개그코너 ‘쓰리랑 부부’에서 ‘음메 기 살아~’라는 유행어를 만들었으며 일자 눈썹의 순악질 여사로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바 있다.

1987년에는 개그맨 김한국과 함께 ‘쓰리랑 부부’를 연기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쓰리랑 부부’는 시청률 65%에 육박하며 7년간 대기록을 달성했다.

그는 스물셋의 나이에 결혼한 후 바쁘게 지냈던 때에 첫 아이를 가졌지만 임신 6개월 차에 몸을 사리지 않고 열연하다 유산을 하게 된다.

뒤늦게 두 딸 윤유림과 윤예림을 얻었지만 2005년 이혼을 하게 된다. 당시 김미화는 이혼 이유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남편의 외도와 상습적인 구타다. 남편은 외도나 폭행에 대해 인정하거나 뉘우침이 없었고 심지어 친정어머니와 여동생에게까지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양아버지)가 투병 중인 5개월여 동안 문병 한번 안 오는 것을 보고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이혼 사유를 밝혔다.

김미화는 이혼 2년 뒤 가수 홍서범의 소개로 현재 남편 윤승호와 인연을 맺어 재혼을 하게 됐다. 윤승화와 재혼하게 된 김미화는 그와 함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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