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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안하면 더 내고 덜 받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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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지금처럼 단계적으로 축소되면 같은 기간 똑같이 보험료를 내도 받는 연금액은 후세대가 더 적다.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자가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퇴직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노령연금액 비율이다. 

쉽게 말하면 소득대체율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인가를 보여주는 비율로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50%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라고 알려져 있다.

2019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4.5%다.

2007년 국민연금 2차 개혁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그대로 둔 채 재정안정화를 위해 60%였던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까지 낮추고 2009년부터 0.5%포인트씩 축소해 2028년 40%까지 떨어뜨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을 받는 후세대는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국민연금연구원이 펴낸 '연금포럼 제73호'에 '노후소득보장의 적정 수준과 확보 방안'이란 기고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지금 수준에서 고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늦게 가입한 가입자가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부담자는 주로 후세대일 수 밖에 없는데 정작 후세대의 연금 수령액은 감소한다는 아이러니를 꼬집은 것이다.

정해식 센터장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첫째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에서 고정하는 것이라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제도발전 위원회의 (가)안 및 종합운영계획안의 셋째 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둘째 방안은 보다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 년으로 낮추는 것을 국민연금 수급률을 높이는 대안의 하나로 검토할 만하다고 소개했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셋째 방안은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이를 위해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언급했다.

가구유형별 평균 지출 수준 / 국민연금연구원이 펴낸 '연금포럼 제73호'
가구유형별 평균 지출 수준 / 국민연금연구원이 펴낸 '연금포럼 제73호'

정해식 센터장은 결론부분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해 1인 가구 최성생활비 확보 방안으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증액하거나 소득대체율을 50%로 증액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그러나 이런 조치로도 노인부부가구의 빈곤기준선을 넘어서진 못한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공적연금이 계획하고 있는 급여수준을 고려하면 미래 급여율의 축소를 국민연금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급여율 축소로 지속성 확보를 꾀하는 것 자체에 대해 비판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 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16년 기준 노인가구 유형별 평균 소득 및 지출 수준 / 국민연금연구원이 펴낸 '연금포럼 제73호'
2016년 기준 노인가구 유형별 평균 소득 및 지출 수준 / 국민연금연구원이 펴낸 '연금포럼 제73호'

현재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4개 방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 가운데 2개 안(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 강화)은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른바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으로는 45%, 50%의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을 제안했다.

인구절벽은 이미 다가왔고, 생산인력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재정과 국민연금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도 매우 중요해졌다.

과거 연금기금이 이상한 방식으로 투자되고 손실이 발생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일이 수차례 반복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정권과의 커넥션이 의심되기도 했다.

공적연금의 투명한 운용과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득대체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복지제도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때다.

국회는 놀면서 세비만 받아간다는 비판을 무시하다가 영원히 세비를 못 받게 되는 사태를 만들지 말고 이와 같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들을 엄중히 검토해야 할 때다.

나아가 공사 및 공기업과 국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사와 급여체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여도 중요하다.

적자라고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하는 한국전력의 임원들이 고액의 연봉을 가져가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공사의 경우에도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공사의 이익이 어떻게 국고로 환수되고 있으며, 급여 수준은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전파를 사용하는 민간기업 역시 국가의 공공재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익이 크게 발생했을 때 법인세를 납부한 것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도 되물어 볼 일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보수진영에서는 사회주의화라는 비판을 할지 모르겠으나, 보수진영은 정권에 따라서 주장을 번복해 왔다.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다.

국민의 안정된 노후와 복지를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정부의 근본적인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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