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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손혜원 의원이 봤다는 보안자료, 용역보고회-주민공청회-언론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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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서울남부지검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을 받았던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기소 한 가운데 1897 개항문화의 거리 목포 도시재생 사업으로 수사 방향을 변경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범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는 “문화재청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손혜원 의원이 역사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게 하는데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서 그것은 불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손혜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직위를 이용해 관련 정보를 취득한 다음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것이다.

손혜원 의원 측이 사들인 일부 토지와 건물이 근대역사문화공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수사 방향을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BS가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여러 언론들, 그리고 야당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청을 압박하고 목포 구도심을 등록문화재로 만들어서 사실상 투기를 했다고 전제했다.

목포MBC가 투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보도하자 언론들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를 활용했다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으로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SBS는 논란이 거세지자 ‘투기’라고 단정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KBS ‘저널리즘 토크쇼J’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SBS가 투기 의혹 중심에 있었던 손혜원 의원 조카 손소영 씨와 그 가족들 등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수사 방향을 변경한 서울남부지검은 2017년 5월과 같은 해 9월,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A4 용지 두 장의 보안자료를 받은 점을 들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혜원 의원에게 건네진 2장짜리 도시재생 전략계획 문건은 용역보고회, 주민공청회, 심지어 언론에도 공개된 내용이었다.

2017년 3월 열린 목포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보고회에는 낙후된 원도심 재생 계획과 선창권 활성화 계획안이 보고됐다. 이후 관련 내용이 기사화됐고 사업 구역 사진까지 첨부됐다.

당시 기사화된 선창권 사업 구역 사진은 2017년 5월 18일 손혜원 의원이 받았다는 자료에 나온 사진과 거의 일치한다.

2017년 5월 11일 목포 도시재생 활성화 공청회는 주민들에게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도시재생계획을 설명했다.

당시 공청회 참석자 이재용 시의원은 목포MBC와의 인터뷰에서 “용역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자세하게 앞으로 재생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14일 건네졌다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계획자료 역시 세미나 참여 요청 공문이었다.

목포MBC는 2017년 5월과 9월 자료가 서울남부지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안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67회에 출연한 손혜원 의원은 2017년 3월 22일 목포 전남 예총 정책 간담회에 참여했을 당시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집들을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2017년 5월 18일 보안자료를 보고 해당 지역을 집중 매입했다는 검찰의 논리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손혜원 의원은 “2017년 5월 11일 목포 도시재생 활성화 공청회에서 공개됐던 PPT 자료를 2장짜리로 축약한 것을 검찰이 보안자료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보안자료라고 하는 2장짜리에 표시된 지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공청회와 언론에서도 공개된 것”이라며 검찰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목포 도시재생 활성화 공청회는 국토부 공모 조건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된 내용이었다. 공개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주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할 수 없다.

손혜원 의원이 공개한 2장짜리는 공청회에서 공개된 PPT 자료를 흑백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보안자료를 봤다는 2017년 5월 18일 이전에 건물을 매입한 조카 손소영 씨는 증여라고 하면서 이후에 창성장을 매입한 조카 A는 차명이라고 주장한다.

손혜원 의원은 “조카 A에게도 증여했고 증여세도 냈다. 운영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이 차명으로 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창성장 업무에 관해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서울남부지검이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손혜원 의원은 “검찰 조사 중에도 내가 자금을 관리했거나 관련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다”며 “커피 잘 볶으라고 문자 보낸 것을 두고 운영에 개입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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