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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통장’, 오늘(21일)→24일 마감 연장 이유는? 홈페이지 마비…서울시 청년통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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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홈페이지 마비로 인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이 오는 24일 오후 6시로 연장됐다.

21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청 청년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마감일을 기존 21일에서 24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의 매월 10만원식 3년간 저축하면 지원금(매월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해 1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통장이다.

또한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을 지원할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 측에서는 지난 12일부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 모집 신청을 받아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만 18세 이상~34세 이하)다. 

경기도 청년통장 / 경기도 제공
경기도 청년통장 / 경기도 제공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청년통장을 통해 마련한 돈은 주거비와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대상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시행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는 지금까지 1만8,500명 모집에 11만9,146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3,000명 모집에 1만3,834명이 지원해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시도 이날까지 ‘희망 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을 모집한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을 통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고 이자까지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 기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 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 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근로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자격으로 신청 대상은 1984~2001년 출생자는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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