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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폐지결정 두달만에 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첫 기소유예…미국 앨라배마주는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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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검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처음으로 임신 12주 이내 낙태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일선에 지시했다.

검찰은 임신 기간 12주 이내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과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함께 고려해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연합뉴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연합뉴스

특히 12주 이내는 사유를 불문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한 기준이다.

임신 기간 22주 이내이고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낙태죄 처벌 조항 개정 시까지 기소중지 처리하기로 했다.

또 재판 중인 사건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를 구형하되, 상습 낙태 수술을 저지른 의료인이나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사건에는 유죄를 구형하도록 했다. 

임신 기간이나 낙태 사유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법원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최근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낙태한 미성년자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처분은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 나온 검찰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국내에선 낙태의 합법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5월 15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는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낙태를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성폭행 피해로 임신하게 된 경우나 근친상간으로 아이를 갖게 된 경우 등에 대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최고 99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앨라배마주는 이후에 아동 성폭행 범죄 피고인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을 승인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1일 케이 이베이 앨라배마 주지사는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화학적 거세법에 전날 서명했다.

이베이 주지사는 "이 법률은 앨라배마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법률은 올해 말부터 발효한다.

화학적 거세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피고인을 포함한 특정 성범죄 위반자로 국한했다. 법률은 피고인이 가석방되기 한 달 전부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 주사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주사 투약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며, 화학적 거세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적 거세 대상 피고인은 법원이 투약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할 때까지 주사제를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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