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종합] ‘성폭력 의혹’ 김기덕 감독에 소송당한 여성단체, “3억원 손해배상 기각 주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김기덕 감독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영화제 주최 측에 취소를 요구했다 김 감독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여성단체가 법정에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는 김 감독이 "영화제 개막작 취소를 요청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김기덕 감독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김기덕 감독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김기덕 감독은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막작 선정 취소를 요청해 해당 영화 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졌다며 민우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민우회 측은 “원고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제기됐고, PD수첩(MBC) 방영을 계기로 피해자도 나왔다. 여배우 폭력 사실에 대해 민우회가 공익적 차원에서 (주최 측에)성명을 보낼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막작 취소 요청) 성명서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될 수 없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감독 측은 “여배우(A씨) 뺨을 때린 것에 대해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나머지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는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여배우(의 증언)로 PD수첩에는 원고가 성추행범으로 방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 등에서 원고를 성폭행범으로 비난하는 상황에서 민우회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익성으로 인한 위법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듯하다"면서 피고의 특정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지, 영화 개봉 지연에 따른 손해도 청구하는 것인지 등을 정리해달라고 김 감독 측에 요구했다.

김 감독 측은 여배우 A씨와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장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성단체 민우회 측은 PD수첩 손해배상 소송 건과 이번 소송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PD수첩 이후 (명예훼손이) 심해졌다고 하고 있다". 영화제에 성명을 보낸 것에 대한 원고의 답변이 있어야 의미 있는 재판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자신이 연출한 영화의 다수의 여배우들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은 이 사실을 폭로한 여배우 A씨와 이를 보도한 MBC ‘PD 수첩’을 고소했다.

A씨는 영화 촬영 중 김씨가 성관계를 강요하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8월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그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씨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그를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A씨의 진술을 근거로 보도를 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와 MBC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2018. 6. 3. <[사건종합]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PD 수첩 ‘무고혐의’ 고소…檢,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사건 배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1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