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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바비킴, 과거 기내난동에 심경 고백 “공인으로서 성숙하지 못했었다”…당시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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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바비킴이 과거 기내난동 논란과 관련 심경을 고백했다. 

20일 방송되는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4년 6개월 만에 돌아온 소울 대부 바비킴과의 인터뷰가 공개된다.

벌써 데뷔한 지 25주년이 되었다는 바비킴은 “얼마 전에 방송을 했는데 선생님이라고 들었다. 너무 부담이 되더라”며 나이든 게 실감 났다며 웃음 지었다.

이날 바비킴은 그간 말을 아껴왔던 기내 난동 사건에 대해서도 섹션TV 인터뷰를 통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공인으로서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준 게 너무 죄송스러웠다.”, “죄송한 마음으로 무대에 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숙이 길어진 것 같다”며 공백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비킴은 지난 5월 MBC ‘복면가왕’에서 체게바라로 등장하며 오랜만에 방송에 복귀한 바 있다. 

바비킴은 지난 2015년 기내 난동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TV에서 볼 수 없었다. 

바비킴 / MBC ‘복면가왕’ 방송 캡처
바비킴 / MBC ‘복면가왕’ 방송 캡처

앞서 바비킴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일리지를 이용해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으나, 항공사의 발권 실수로 이코노미석이 배정됐다. 이후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탑승한 바비킴은 와인을 마시고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김 모씨의 허리를 끌어 안는 신체적 접촉을 해 항공보안법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차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을 받았다.

당시 검사는 “바비킴이 기내에서 기장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으며 다른 승무원에게 제지 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지나가던 A씨의 허리를 감싸안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비킴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바비킴은 “내가 구입하지 않은 이코노미석을 타게 돼서 이에 대해 불만은 있었다”면서 만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가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승무원에게 추행을 했다”면서 “기내 방송을 통해 경고했는데 이 점이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바비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은 기존 공소사실 외 추가 진술, 증언 없이 진행됐으며 바비킴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심동영)은  강제 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 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여승무원에게 추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바비킴은 오는 8월 24일 토요일 오후6시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화암홀에서 ‘바비킴 콘서트 사랑… 그 놈’이란 타이틀로 콘서트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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