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리부트] 수지, ‘양예원 사건’ 2000만원 지급 판결 후…해외 일정차 싱가포르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최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수지가 해외 출국했다. 수지는 SNS 등을 통해 꾸준히 팬들과 소통하며 근황을 전하고 있다.

지난 19일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ee u soon Singapore”라는 내용과 함께 여러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 수지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표정과 포즈를 보여주며 눈길을 끌었다.

이날 수지는 해외 일정 소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수지 인스타그램
수지 인스타그램

출국 이후인 오늘(20일) 수지는 인스타그램에 출국 당시 찍힌 사진을 게재하는 등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일명 ‘양예원 사건’ 속 스튜디오로 지목된 원스픽쳐가 수지, 정부, 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수지 측과 강모씨,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국민청원을 작제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이 사진 촬영회 관련 폭로를 시작한 이후, 불법 사진 촬영회 사건의 배경이 된 스튜디오로 원스픽쳐가 지목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결국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수지(SUZY)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수지(SUZY)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수지는 해당 청원 화면을 캡쳐해 자신의 인스타스토리에 게재했다. 동시에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고, 이후 청원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스튜디오 대표 이씨는 SNS 등을 통해 자신이 스튜디오를 인수한 것은 2016년 1월이라며 사건과 무관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수지는 SNS를 통해 사과글을 게재했다.

결국 이씨는 수지와 청원 글을 삭제하지 않은 정부, 청원글을 작성 및 게시한 2명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 당시 수지 측은 “법률적 취지가 아닌 도의적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금전적 배상을 할 수 없다”, “법률적 취지가 아닌, 도의적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한편, 수지는 9월 방송을 앞두고 있는 SBS 드라마 ‘배가본드’를 통해 안방극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Tag
#수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여자배우'부문 투표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