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리부트] 윤지오, 후원금 반환 소송 이후?…“공익 제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윤지오가 후원금 반환 소송,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 위반 등으로 고소 당한 가운데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지난 16일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특별한 멘트 없이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메모장 내용을 캡처한 것으로 ‘공익제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다시 와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공익제보를 하겠다고 하면 말리고 싶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지오는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남길 수 없게 설정해두기도 했다.

윤지오 인스타그램
윤지오 인스타그램

또한 15일에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국가만이 안정된 국가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윤지오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대오 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앞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허위사실 유포하며, 저작권 침해, 영상 조작, 인신 공격과 명예훼손을 하며 마녀사냥으로 가해한 모든 사람들을 몇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일명 ‘장자연 문건’의 최초 보도자인 김대오 기나는 지난 4월 박훈 변호사, 김수민 작가와 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윤지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윤지오의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윤지오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윤지오가 후원자들을 기만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후원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들은 439명,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후원금 1023만원에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한 3023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뉴시스

이어 12일에는 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윤지오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죄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윤지오가 피해자인 것처럼 국가와 국민들을 속여 범죄 피해자에게 사용돼야 할 기금을 부당 지원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다.

올해 나이 31세인 윤지오는 故 장자연과 2009년 KBS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고 알려졌다.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저서 ‘13번째 증언’을 출판하며 대중들에게 주목 받기 시작했다.

대중 앞에 나선 윤지오는 해당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고,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후원금 내역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으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윤지오의 진술 신빙성 문제가 제기됐고, 故 장자연의 전 남자친구는 윤지오의 주장을 믿기 힘들다는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윤지오의 과거 술집에서 아프리카TV 방송을 하던 모습, 대한항공 승무원 사칭 논란 등 과거 행적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지오는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