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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승리, 군 입대 입영연기 기한 만료 D-7…‘연기 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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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승리(29˙이승현)의 군 입대 입영연기 기한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입영연기 조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승리는 지난 3월 25일 충남의 육군훈련소에 입소할 예정이었지만,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입대 연기 신청을 했다. 

병무청은 승리가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과 수사기관에서 연기 요청을 한 점을 근거로 3개월 간 입영을 확정했고, 승리의 입영일이 6월 24일까지 연기됐다. 

이에 17일 뉴시스는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승리의 재입영일자는 아직 확정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병무청은 6월 25일 이후 승리를 포함한 연기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입영날짜를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승리가 추가적인 입영연기를 할 경우 입대 5일 전까지 입영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필요한 경우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연기를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해서만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승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정에 따라 동일 사유로는 한 번만 더 연기할 수 있으며,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유로 연기원을 내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연기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승리에 대한 수사는 입대와 동시에 헌병으로 이첩돼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승리가 수사 중 군대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사 중인 승리가 입영을 연기할 지, 예정된 일자에 군대에 입대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법원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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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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