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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상수-김민희 이혼 소송 기각, 유책주의 지킨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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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오늘(14일)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만이다.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아내에게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아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홍상수 감독 아내는 2016년 6월, 한 매체를 통해 “이혼은 절대 안 한다. 죽는 날까지 기다릴 것이다.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남편은 돌아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인이 제반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이혼 조정이 무산됐고 2년 7개월이 흘렀으나 법원은 유책주의를 지키기로 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협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려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홍상수 감독 같은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사건에서 1표 차이로 유책주의 판결이 난 바 있다. 

반대 개념인 파탄주의는 외도한 남편에 대한 보복 감정이 있거나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쌍방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한다.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는 “파탄주의로 가는 흐름이 있다. 차라리 법원이 빨리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확실히 위자료를 물어주는 것이 낫다”고 평가했다.

이혼 소송 기간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5~10년이 보통이고 그 사이에 파탄이 인정된 사건도 있다.

최영일 씨는 “미국에서는 플레이보이가 바람 두 번만 펴도 거지 된다는 말이 있다. 대법원이 시간만 끄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부가 성격 차이로 10년 이상 별거하고 다른 상대와 사실혼이 된다면 사실상 파탄주의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의미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로 김민희(나이 38세) 씨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에 스캔들로 여겨졌던 두 사람은 2017년 3월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해 큰 이슈가 됐다.

홍상수 감독은 당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민희 씨는 “저희에게 다가올 상황과 놓일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사랑한다고 밝혔다.

당시 외도한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홍상수 감독에게 있으며 아내가 보복하기 위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홍상수 감독이 현재의 부인과 자녀의 고통을 배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상수 감독은 현 아내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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