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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김민희와 불륜’ 홍상수, 아내와의 이혼소송 기각 불복…조만간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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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이 기각되며 김민희와의 불륜은 더욱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여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아내 A씨는 그동안 이혼을 원치 않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그러자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홍상수-김민희 / 연합뉴
홍상수-김민희 / 연합뉴

이듬해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썼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 변호인단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A씨는 홍상수의 이혼 보도 이후 MBC ‘리얼스토리 눈’에 출연해 “나는 어찌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그만 둘 수 없다.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고 이혼을 원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임을 고백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으며,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며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또 홍상수 감독은 아내와 살던 집에서 나와 김민희의 부모가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남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김민희의 아버지도 대동하고 장을 보는 등 이러한 모습이 포착돼 구설수에 올랐다.

두 사람은 불륜을 당당하게 밝히며 공개 데이트도 즐기고 함께 영화 작업을 지속해왔다. 이들의 협업 작품은 ‘지금은 말고 그때는 틀리다’,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이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열애가 길어지면서 결별설에 결혼설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김민희는 1982년생으로 올해 나이는 38살이며, 홍상수 감독은 1960년 생으로 올해 60살이다. 

불륜으로 한 가정을 파탄내고 택한 가시밭길. 22살 나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의 사랑은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까.  

한편, 홍 감독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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