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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위 보컬 출신 손성훈, 아내 폭행 혐의 2심도 집행유예…“반성-고소 취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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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록밴드 시나위 보컬 출신 손성훈이 아내 폭행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손성훈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내용과 결과 모두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에 해당하고 어린 자녀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한 이유에 대해 “이혼 조정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미리 유리한 사정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나위 손성훈 / 뉴시스
시나위 손성훈 / 뉴시스

이어 손성훈이 항소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양형 이유를 언급했다.

형사항소 1부는 “피해자인 아내와 이혼 조정이 성립되고 아내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손성훈은 지난 2017년 6월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려다 재혼한 아내 A씨가 ‘외박은 안 된다’고 하자 쿠션으로 A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의 머리를 또 한 차례 떄린 뒤 집을 나갔다.

이후 술을 마시고 귀가한 손성훈은 A씨를 발로 때리고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A씨의 초등학생 딸을 향해 신발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손성훈의 폭행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1천 100여만원의 물건들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열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A씨를 폭행했고, 특히 사건 당일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부르자 이에 대한 보복 폭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었다.

시나위 손성훈은 1심 재판 진행 중 아내 A씨와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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