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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30년 함께한 아내보다 김민희”…홍상수 감독, 오늘(14일) 이혼소송 1심 선고→김민희 불륜녀 꼬리표 탈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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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이 오늘(14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아내 A씨와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판결 최종 선고를 내린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 7개월만의 일이다. 이에 대한 판결이 오늘(14일) 나온다.

아내 A씨는 그동안 이혼을 원치 않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 2017년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이혼을 원하지 않은 A씨가 이혼 조정에 대한 조정 신청서 등을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재판을 결정했다.

이후에도 아내 A씨는 홍상수 감독 측이 보낸 7차례의 소송 송달을 받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월 변호인단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특히 A씨는 홍상수의 이혼 보도 이후 MBC ‘리얼스토리 눈’에 출연해 “나는 어찌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그만 둘 수 없다.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고 이혼을 원하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한지 약 2년 반 만에 판결이 내려지는 가운데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상수-김민희 / 연합뉴스
홍상수-김민희 / 연합뉴스

한국경제에서는 이혼전문 이인철 변호사 전문가 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기각이 되기 때문에 홍 감독의 이혼 또한 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임을 고백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으며,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며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또 홍상수 감독은 아내와 살던 집에서 나와 김민희의 부모가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남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김민희의 아버지도 대동하고 장을 보는 등 이러한 모습이 포착돼 구설수에 올랐다.

홍상수-김민희 / 온라인 커뮤니티
홍상수-김민희 맞담배 / 온라인 커뮤니티

두 사람은 불륜을 당당하게 밝히며 공개 데이트도 즐기고 함께 영화 작업을 지속해왔다. 이들의 협업 작품은 ‘지김은 말고 그때는 틀리다’,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이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열애가 이어지자 최근 두 사람은 결혼설까지 제기돼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에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 패소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가운데 소송 결과에 이목을 쏠리고 있다.

김민희는 1982년생으로 올해 나이는 38살이며, 홍상수 감독은 1960년 생이다. 고로 나이는 60살이다.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두 사람은 22살 나이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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