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아내를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무성 의원의 사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장준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횡령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전액 반환했고 피해 회사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사 중 한 곳은 피고인과 가족들이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어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아내를 아버지 회사인 ‘엔케이’ 자회사 등 3곳에 허위로 취업시켜 3억9천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횡령했다. 이어 자신도 이름만 올린 뒤 허위로 급여를 받아 9천45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유전무죄·무전유죄”라고 비판했다.
이후 법원은 이 사건이 약식절차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올해 1월 정식재판에 넘겼다.
한편, 지난 2월 A씨는 버닝썬 직원과 얽혀있다고 밝혀지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A씨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난 것.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무성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사위는 딸과 교제하기 전에 큰 실수를 저질러 이미 처벌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세 자녀의 아버지로 성실하게 사는 일반 국민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