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윤창호법 적용’ 전북 모 대학교 보직 교수 만취 교통사고…‘윤창호 법은 무엇?’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전북 모 대학교의 보직 교수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는 경찰이 A 교수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달 21일 0시 14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했다가 마주 오던 그랜저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그랜저에 타고 있던 B(57) 씨 등 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 교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윤창호법 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배우 손승원이 지난해 26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 받은 사건로 인해 재조명 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