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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의 "나쁜 청와대"가 연상시킨 박근혜의 "참 나쁜 사람"…국회 정상화는 국민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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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실장, 적어도 제1야당 원내대표면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해야 된다"며 "이렇게 야당을 야당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야당을 무조건 압박하는, 정말 저는 나쁜 청와대라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국회 정상화의 명분이 필요한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청와대와 여당이 먼저 머리를 숙이고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갈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려는 배경은 다름 아닌 선거구 개편과 관련한 이슈가 가장 큰 이유였다.

그리고 선거구 개편의 핵심은 비례대표제 확대였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다른 당과의 이해득실 타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분열을 더욱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홍문종 의원과 비슷한 친박세력이 분당해서 대한애국당과 합당을 하거나 혹은 전광훈 목사가 추진하는 기독당이 세력을 형성해 별도의 정치세력화가 될 경우 비례대표제가 강화되면 자유한국당의 표를 그만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측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했으며, 당시 대한애국당이 의석을 나눠가져갈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비공개 미팅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태극기부대를 중심으로 한 애국당으로 친박 진영이 이동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이유로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끝까지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 공전시킨 책임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바닥이다.

지난해 10월 말 리얼미터가 조사해 발표한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보면 국회는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구다.

당시 조사결과를 보면 신뢰도 순위는 대통령 21.3%, 시민단체 10.9%, 대기업 6.9%, 언론 6.8%, 법원 5.9%, 중앙정부 부처 4.4%, 노동조합 4%, 종교단체 3.3%, 군대 3.2%, 경찰 2.7%, 검찰 2%, 국회 1.8%로 나타나 국회가 신뢰도 꼴찌를 차지했다.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 리얼미터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 리얼미터

오죽하면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느냐고 물어보니 80.8%가 찬성했을 것인가.

지난 7일 리얼미터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80.8%는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일하는 국회법' 입법에 찬성했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일하는 국회법' 여론 / 리얼미터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일하는 국회법' 여론 / 리얼미터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건 안하건 이미 국민여론은 여야4당만으로 국회를 개원하라는 압력이다.

11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원을 합의하는 정당들만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과 관련해 찬성 53.4%, 반대 38.5%로 이미 다수의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서라도 국회를 개원하라 명령하고 있다.

개원을 합의하는 정당들만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라는 여론 / 리얼미터
개원을 합의하는 정당들만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라는 여론 / 리얼미터

차주에도 국회가 개원되지 않는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까지도 여론의 뭇매를 피할길이 없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제1야당으로서의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며 '나쁜 청와대'라고 표현한 언급은 박근혜가 과거 노태강 전 차관에게 "참 나쁜 사람"이라 표현한 대목을 떠올리게 한다.

박근혜는 결국 탄핵 후 2017년 9월 12일 노태강 문체부 2차관과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노태강 전 차관은 2013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박근혜가 노 차관에 대해 "그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뒤 결국 공직에서 물러났다.

참고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외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 예우가 사라진다.

전직대통령의 예우가 사라진 만큼 전(前) 대통령이란 호칭도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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