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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미쓰에이 출신 수지, 스튜디오에 2000만원 손해배상 지급 판결…‘유투버 양예원 사건’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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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인터넷상에서 잘못 지목돼 피해를 본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스튜디오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수지와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오후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배씨 측과 강모씨,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합정동 스튜디오 대표 A씨는 지난 4일 정부, 수지(본명 배수지·나이 24),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누리꾼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누리꾼 2명과 수지, 정부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스튜디오는 지난달 양예원 씨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뒤 인터넷상에서 가해 스튜디오로 지목됐다.

수지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수지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앞서 수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합정 XX픽처 불법 누드촬영' 글에 동의를 표한 화면을 캡처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했다.

이는 양예원 씨가 3년 전 한 스튜디오에서 모델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호소하는 글이었다. 그러나 수지가 피해자를 응원하기 위해 게시한 SNS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지목된 A씨의 스튜디오는 양예원 씨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A씨는 청원 글이 올라온 직후 사건과 관련 없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당시 스튜디오 측은 “현재 폐업도 고려 중“이라며 “(앞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언행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 해주길” 바란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수지는 자신의 SNS에 다른 스튜디오가 피해를 입은 부분을 언급하며 자신의 불찰이었음을 전했다. 그는 “그래도 이 일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분들의 마음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라며 양예원 사건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치 측은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금전적 배상을 할 수 없다”, “법률적 취지가 아닌, 도의적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수지 사건은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로 유명인의 언행의 파급력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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