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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불법 정치자금’ 자유한국당 이완영, 벌금500만원-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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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2억여원 부정 수수 혐의를 받아 온 이완영이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완영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며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완영 의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설명하며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조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뉴시스

법조경합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죄만 적용하는 것이고,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 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 선거 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5월 1심에서는 이완영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완영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심에서도 “이완영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기 위해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고 지적하며 1심형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정치 자금 부정 수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한 무고 등 혐의로 징역형 이상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의원직 상실과 더불어 집행유예 기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해당 법에 따라 이날 벌금 500만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이완영은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함께 박탈당했다.

이완용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21대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 지역구 의원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된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보선이 진행되지 않고,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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