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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강서구 PC방 살인’ 피해자 측 김호인 변호사, “1심 선고 납득하기 어렵다” 호소…김성수 항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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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가 1심에 불복하며 항소에 대한 뜻을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1심 선고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 4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 측 김호인 변호사는 유튜브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측 변호사로서 한 말씀드립니다”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김호인 변호사는 “유족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선고된 판결에 대해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입을 열었다.

먼저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 언급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김호인 변호사는 “판사가 무죄를 내린 취지는 김성수의 동생의 행동이 말릴려는 의도가 더 많았고 먼쪽에 있는 김성수를 뜯어말리는게 아니라 가까운 쪽에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서 같이 빙글빙글 돈 행위를 폭행의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위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재량이지만 법은 기본적으로 상식을 따르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동영상을 보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뒤에서 잡는것 만으로도 피해자는 움직임에 제약을 받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성수에 대해 “살인죄에 대한 엄중을 처하는 요소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감형요소로 여러가지 사유를 댔다”고 이야기했다.

김호인 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제일 이해되지 않았던 게 김성수의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과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점이 일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김성수의 성장 환경에 따른 정신적 요소를 감형 요소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캡처

이어 “다른 유사 살인사건의 하급심 판례를 봤을 때 이 사건만 30년 이상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대한민국에는 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며 모든 행위가 다 달랐다. 근데 대한민국 역사상 적어도 언론에 나오고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중에 한명의 피해자가 살인 피해를 당하며 얼굴에 칼을 80번이나 자상을 낸 사건이 있는지 묻고싶다”고 분개했다.

재판부에 판단은 대법원 양형 권고 기준에 따라 피해자가 한명인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만 유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민 끝에 상항선인 30년을 선고했다고.

김호인 변호사는  “국민분들께 그리고 같은 법조인분들께 여쭤보고 싶다. 제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다시한번 더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30년동안 감옥살이 하는데 세금으로 맥이고 입히고 하는거 아닌가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지껏 유튜브로 보았던 영상중에 가장 충격받은 영상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김성수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김성수는 피해자와 서비스 불만과 요금 환불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CCTV 영상이 공개되며 김성수의 동생 역시 범행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검찰은 김성수에게 무기징역, 김성수의 동생에게는 공동폭행 혐의를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 측은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동생에게는 무죄르 선고해 이목을 끌었다.

또한 김성수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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