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 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 의류와 도자기 등 모두 1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 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