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그녀들의 여유만만’ 모르면 범죄자 된다?…‘경범죄’에 대한 모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13일 방송된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소소하지만 소중한 법률 정보 코너로 꾸며졌다.

‘모르면 범죄자 된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범죄’를 주제로 다양한 사례와 법률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는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했다.

한 사연자는 “불구경하다 범죄자 될뻔 했어요”라는 사연을 보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이 사연자는 “한적한 시골마을에 사는데 동네 할머니 집에서 불이 났다.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 불길이 생각보다 쉽게 안 잡혔다. 그런데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의 요청을 거절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인가요?”라는 사연을 보냈다.

경범죄 처벌법 중 공무원 원조 불응이라는 항목이 있다.

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현장에서 공무원의 도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연자의 경우도 처벌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다.

이어 새기치도 경범죄인가요?라는 질문도 있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행렬방해라는 것이 있다. 새치기가 여기에 포함된다. 행렬방해는 공공장소에 승차, 승선, 입장, 매표 등의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어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다”라고 설명했다.

커플들의 풍기문란도 경범죄로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나왔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손수호 변호사는 “단순히 애정행각을 했다고 바로 형사처벌이 되진 않는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 245조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이다. 음란한 행위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60년대 이런 판례가 있었다. 유명한 누드 명화가 있었다. 이걸 무단으로 달력에 활용했다. 술집 등에 배포를 했다. 처벌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또 “미신요법이란 것이 있다.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 치료, 예방한다고 하여 사람의 마음을 홀리게 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외에도 “또 호객행위, 무전취식, 무임승차, 장난전화도 경범죄로 처벌된다. 일반가정에서 일반가정으로 거는 장난전화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유 업이 전화를 비롯 다양한 방법으로 되풀이해 괴롭히는 경우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선영 아나운서는 장난전화를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 했다.

이선영 아나운서는 “제가 생방송을 5년정도 진행했는데 제가 tv에 나오면 항상 전화를 해서 이선영 아나운서를 바꿔달라는 전화를 하셨다”고 말했다.

경범죄 처벌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다.

과료와 벌금의 차이는 금액에 있다.

벌금은 5만원이상, 과료는 2천원 이상에서 5만원 미만이다.

단, 경범죄 벌금 또는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500만원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보면 안 된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또 한 시청자는 ‘직장인들 사무용품 집에 가져가면 경범죄인가요?’라는 질문을 했다.

손 변호사는 “회사 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다 절도다. 직장 내 관행이나 분위기상 이정도는 허용해준 것이다 문제 삼지 않는다면 범죄라고 볼 수 없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a4용지 절도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양이 많지도 않았다. 그런데 출력하면 안 되는 내용을 출력했다. 내용물 외에도 종이 절도죄까지 적용이 됐다”고 말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매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