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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지오,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후원금 반환 소송 이어 또 고발 당해…‘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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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윤지오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부당 지원 혐의로 고발당했다.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 고소-고발, 후원금 반환 소송 이후 또 다시 윤지오에 대한 소장이 접수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머니투데이는 윤지오가 신변 보호를 위해 호텔비 등을 지원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에 고발 당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18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지오에 대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죄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윤지오가 피해자인 것처럼 국가와 국민들을 속여 범죄 피해자에게 사용돼야 할 기금을 부당 지원받았으며,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와 동시에 박민식 변호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윤지오로부터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윤지오가 검찰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일 윤지오를 후원했던 후원자 439명은 법무법인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를 통해 ‘후원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후원금 1023만원에 정신적 2000만원을 더한 3023만원으로 알려졌다.

최나리 변호사는 “윤지오는 신변 위협을 받고 있고,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자처하며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며 후원금을 모집했다. 밝혀진 정황에 의하면 (후원자들은) 모든 게 허위거나 극히 과정됐다고 판단했다”며 윤지오의 거짓말에 대한 후원자들의 입장을 전했다.

후원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자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당시 윤지오는 “누군가는 ‘선후원 후갑질’이라고 표현하는데 후원을 열어달라고 말한 것은 제가 아닌 시민 여러분이다. 전 단 한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나리 변호사는 추후 연락이 오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에는 명예훼손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고소·고발 당하기도 했다.

1987년생인 윤지오의 올해 나이는 31세다.

윤지오는 배우 활동 당시 특별히 주목 받는 연기자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2012년 연극 무대에서 활동 하며 국내 케이블채널의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했다.

故 장자연과는 2009년 ‘꽃보다 남자’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대중 앞에 서며 주목 받은 윤지오는 저서 ‘13번째 증언’을 출판했다.

윤지오는 JTBC ‘뉴스룸’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윤지오는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고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윤지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제기 됐고, 故 장자연의 전 남자친구가 윤지오의 주장을 믿기 힘들다는 인터뷰가 공개되며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과거 윤지오가 대한항공 승무원을 사칭했던 일, 술집에서 아프리카TV 방송을 하던 모습 등 과거 행적에 대한 글이 게재되며 논란이 가중됐다.

현재 윤지오는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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