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평가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의무제로 바뀌면서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평가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보육 품질을 평가받지 않아도 됐다.
기존 평가는 신청하는 어린이집만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전체의 20%에 달하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평가의무제 도입과 함께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비용과 수수료 등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하지만 평가가 의무제로 바뀌면서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다시 거부하면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6/12 12: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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