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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부모 사기 의혹’ 마이크로닷, 피해자와 합의과정서 ‘불법녹취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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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부모 사기 의혹으로 종적을 감춘 마이크로닷이 최근 불법녹취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10일 중부매일은 마이크로닷이 신씨 부부(부모)의 첫 공판을 3일 앞두고 지난달 18일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녹취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마이크로닷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피해자 A씨는 마이크로닷이 친척과 함께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후 마닷 일행이 빠져나가고 A씨가 건물 아래 창고로 내려갔을때 창고 셔터 너머로 마이크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묻자 같이 온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마이크로닷이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으며 화를 내거나 말실수 하는 것을 노린거 아니냐고 추측했다. 또한  “마이크로닷이 서울 유명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억~2억원은 한다"며 합의를 요구하는 마닷가족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이날 마이크로닷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어머니 김씨와 또다른 피해자 B씨를 만나러 갔다. B씨는 김씨와 친구사이다.

피해자 B씨는 “마닷과 김씨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해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곗돈(당시 1천500만원)은 법적으로 확인 안 되니 쳐주지도 않았고 나머지 2천500만원만 합의해 달라고 했죠. 10분 정도 얘기를 듣다가 자리를 떴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마이크로닷의 행동에 피해자들은 방송복귀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마이크로닷 부모인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마이크로닷은 공개 사과한 뒤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씨 부부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부인 김씨에 대한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신씨만 최종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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