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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농식품부, 사람 무는 개 잇따른 사고에 “맹견 아니어도 입마개 착용 의무 부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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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입마개를 하지않은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공격성이 강한 개들에게는 입마개를 씌우고, 사람을 문 개는 심할 경우 안락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지난 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잇따른데 대한 정부의 대책을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캡쳐

주말 오후 개를 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모습에 한 시민은 “아이들보다 크면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개는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지난 5월에도 목줄 풀린 말라뮤트가 인근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물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놀이터에서 A씨가 키우던 말라뮤트가 인근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B군을 물었다.

공격을 받은 B군은 얼굴과 머리 부위 여러 군데가 2∼3㎝가량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 A씨는 "산책하고 정자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개 목줄이 풀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행법상 말라뮤트는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은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개 주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군의 엄마는 “왜 입마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이분은 자기 개는 순하다고 이 개는 법적으로 입마개 안 해도 되는 종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한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에서도 30대 남성이 급소 부위를 물렸는데 크기가 1m 에 달하는 대형견이었지만 역시 입마개 착용 대상이 아니었다. 

현행법상 도사견을 비롯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다섯 종류의 맹견과 그 잡종들만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해야하고 다른 개들은 착용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외의 종에 대해서는 목줄 이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개의 성향이 공격적일 경우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캡쳐

이런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개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법이 정한 맹견이 아니어도 입마개를 씌우도록 할 방침이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체는 목줄 외에도 입마개 착용 의무까지 부과하고, 필요하다면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교육 의무까지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대책 발표 시 체고(體高) 40㎝ 이상이 개에 대해서는 공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일반적 개도 공격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거쳐 사전적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을 물은 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단은 중성화 조치를 하거나 훈련을 통해 공격성을 누그러뜨린다는 계획이지만 공격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안락사 명령도 내릴 수 있게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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