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버닝썬’ 사태의 장본인이자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수사 현황 및 근황에 이목이 모인다.
지난 14일 법원은 성매매 알선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본명 이승현·나이 29)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승리의 횡령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9일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고 밝혔다.
당시 관계자는 승리가 직접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에 관련된 것은 답변이 어렵다.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고 답했다.
이후 승리는 지난 14일 법원 구속영장심사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반성한다”고 법정 진술했다.
이어 그는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이며 성매매를 인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의 구속 영장을 기각, 그 이유에 대해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장 기각 후 승리는 태연하게 운동을 하는 근황이 포착되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한 승리는 이번달 말 군입대가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에 군대가 도피처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달 말로 알려진 승리의 군 입대 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