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조현민(미국명 에밀리 리 조)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복귀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데일리 및 다수의 매체는 10일 오전 조 전무가 서울 소공동의 한친칼 사옥 사무실에 출근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으로 인해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지 1년 2개월 만의 일이다.
조 전무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여객 마케팅부 상무로 재직하다가 2016년 7월 진에어 부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그러나 ‘물컵 갑질’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조 전무를 비롯해 그룹 전체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은 조 전무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그룹 내 모든 직책서 물러나게 조치했다.
‘물컵 갑질’ 이외에도 조 전무는 2010년~2016년 사이에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항공안전법 제 10조 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임원으로 등록된 회사는 항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
때문에 국토부가 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나, 처음 불법 등기이사 처벌에 관해 문의한 곳이 조양호의 매형이 세운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이 곳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등의 소송을 도맡은 곳이었기 때문에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더불어 지난달 21일에는 그가 몰던 테슬라 차량이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한편, 조 전무의 경영 복귀는 한진그룹의 상속 및 경영 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의 복귀가 오빠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승인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전무의 복귀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 실제로 조 전무는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