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갇힐 수 있다. 또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출국을 금지한다.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대응방안이 강화된다.
지난 6일 KBS에 따르면 7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안 낸 체납자를 만난다. 그는 돈이 없다고 잡아뗀 것.'
고액 체납자는 “투자용으로 금 조금 사놓은 그거밖에 없다. 애들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하니깐”이라고 말한 것.
그는 압수수색 결과 조금이 아닌,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괴가 발견됐다.
앞으로 악의적 고액체넙자는 최대 30일가 유치장에 감치된다. 국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이 기준이다.
금융거래 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본인 명의 계좌만 추적이 가능했기 때문에, 배우자는 물론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의 계좌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체납자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이외에도 국세청과 보건복지부가 체납 관련 자료를 공유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확인하고,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부분 올해 안에 마련해서 다음 해부터 시행한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