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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 교통사고’ 황민, 전처 박해미 덕분에 ‘징역 1년’ 감형…‘집 팔고 유가족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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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황민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에서 징역 4년6월을 받은 것보다 1년이 감경된 기간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도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토평 IC 방향으로 자신의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았다. 

박해미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박해미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했던 5명 중 조수석과 조수석 뒷자리에 앉았던 대학생 A(19)양과 뮤지컬배우 B(31)씨가 숨졌다. 숨진 대학생과 배우는 박해미의 제자이면서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이었다.

이후 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하며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황민은 판결에 북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해미는 전 남편 황 씨의 사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절대 잊지 않고 책임질 것이라고 밝히며 피해자들에게 공개사과를 해왔다.

황민은 구속 기소 기간 중 아내인 박해미와 이혼했다. 지난달 10일 황민과 협의 이혼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박해미는 이혼 과정에서 황민이 위자료를 요청하자, 아이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경기도 구리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처분하고 그에게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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