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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붓] 왕진진, 낸시랭에 특수폭행 등 11개 혐의로 기소…‘특수협박-가정폭력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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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류가을 기자)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가정폭력, 특수폭행, 협박 등 총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SBS funE 측은 서울서부검찰청이 상해, 특수협박, 강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금 등 총 11개 혐의로 왕진진을 기소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낸시랭은 왕진진이 10개월 가량의 결혼 생활 도중 각종 협박, 감금, 가정 폭행 등을 저질렀으며, 파경 이후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혼생활 도중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전 씨가 낸시랭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를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SBS funE의 보도에 따르면 낸시랭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현재 손수호 대표 변호사는 “전 씨가 총 12개 가운데 11개 죄목으로 기소됐다”면서 “검찰은 불법촬영 부분은 결혼 생활 도중 낸시랭 씨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이후 그러한 영상과 사진을 이용한 협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모두 기소됐다”고 밝혔다.

왕진진-낸시랭 / 연합뉴스
왕진진-낸시랭 / 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0월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은 부부싸움 도중 물건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으며 부부의 불화설이 제기됐다. 

그 후 낸시랭은 “남편으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공개 협박을 받고 있다”고 복수의 매체를 통해 폭로해 한 차례 논란이 되었다.

낸시랭은 남편 왕진진을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3월 왕진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왕진진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A급 수배를 받다가 지난달 2일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 서초구 노래방에서 은신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홍익대 미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낸시랭은 2003년 베니스비엔날레(베네치아비엔날레)가 열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마르코광장에서 속옷 바람으로 바이올린을 켜는 퍼포먼스로 주목받았다.
그와 법정 다툼 중에 있는 왕진진의 본명은 전준주로 장자연의 편지 조작 사건으로 논란됐던 인물이다. 

왕진진 낸시랭/ 뉴시스 제공
왕진진 낸시랭/ 뉴시스 제공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마카오 출신 사업가라며 남편 왕진진을 공개했고, 별도의 결혼식없이 혼인신고서를 통해 결혼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결혼 발표 이틀 만에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이 고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한 인물이며, 두 건의 특수강도강간죄로 12년을 복역했고,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두 사람은 그 12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루머를 정면돌파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9월, 낸시랭은 남편 왕진진이 둔기로 방문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10월 10일, 왕진진이 자택에서 자해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 곧이어 두 사람의 파경소식이 전해졌다.

낸시랭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왕진진은 자신이 힘들 때 만난 사람으로 과거의 잘못은 알고 있었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내 명의로 4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또 폭언과 폭행을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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