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일반적인 국경일과는 다르게 국가 추념일이라 조기(弔旗)로 달아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하면 3월 1일(삼일절), 6월 6일(현충일), 8월 15일(광복절),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3일(개천절)과 10월 9일(한글날)에 태극기를 달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 지자체가 정한 날에도 달아야 한다.
평소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태극기를 달 때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하지만 현충일이나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만일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때에는 바닥에 닿지 않게 최대한 내려서 달면 된다.
더불어 태극기와 함께 다는 다른 기도 조기로 달아야 한다.
태극기는 24시간 365일 동안 달 수 있지만,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이 필요하다. 더불어 날씨 등의 이유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태극기를 못 쓰게 될 경우에는 국기수거함에 넣어 폐기해야 한다.
과거에는 ‘국기 게양’이라는 단어를 썼으나, 일본식 한자어라는 논란이 일어서 국립언어원에서 ‘국기 달기’로 부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6월이 한국전쟁(6.25 전쟁)이 발발한 달이기도 하지만, 절기상 망종과 겹친다는 점에서 6월 6일로 정해졌다. 고려 현종 5년(1014년) 6월 거란과의 전쟁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골을 집으로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기록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