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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당정, 50년 만에 주류세 개편안 발표…종량세 도입으로 국산 캔맥주 가격 인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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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류 과세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우선적으로 종량세를 도입하고, 효과를 확인해 소주 등 증류주와 약주-청주-과실주 등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여당은 주류 과세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주류 산업에서의 신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까지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인 1949년 제정된 주세법은 일세 시대 때의 법을 이어받아 과세 기준을 술의 도수나 용량에 두는 종량세로 결정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그러다 1968년 주류 소비를 억제하고 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며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종가세로 전환됐다.

지난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서 종가세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종량세로의 재전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18년 조세연은 맥주 과세체계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고, 이를 기점으로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조세연은 종가세 체계가 수입 맥주에 유리한 영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지적에 주목했다.

수입 맥주는 이윤이나 판매 관리비 등이 가세표준에서 제외돼 신고가만 낮추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같은해 국세청 역시 맥주에 한해 종량세를 전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수입 맥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종량세 전환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는 맥주 뿐 아니라 모든 주류에 종량세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종량세 전환에 우호적인 맥주와 탁주(막걸리) 업계 분위기를 고려해 단계적 종량세 전환 방안을 내놨다.

맥주는 리터당 830.3원, 탁주에는 리터당 41.7원을 부과키로 했다. 

종량세로 전환되면 국산 캔맥주의 세부담은 기존보다 23.6%가량 줄어든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국산 캔맥주 기준 세금이 207.5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맥주와 수입 캔맥주에 대한 세율은 늘어나 가격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규 기재부 세세실장은 지난 4일 이와같은 점진적 개편안에 대해 “수주와 맥주 가격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 규범인 세계무역기구(WTO) 내국민대우 원칙에 부합할 것, 음주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교정세로서의 주세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을 두고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경제 활력을 돋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실장은 수제 맥주 창업 활성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 주류 산업에서의 투자 활성화, 신규 투자, 해외 생산 수입 맥주 일부의 국내 생산 전환, 고품질 맥주와 탁주 개발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수출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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