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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주경찰,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35세 여성 고유정 신상공개 결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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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제주경찰청은 5일 오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유정의 신상을 공개했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신상이 공개됐다.

재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원회를 열고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 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변호사, 정신과 의사, 여성단체 관계자 등 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가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고 덧붙였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2010년 4월 15일 관련 조항이 신설된 ‘특정강력범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얼굴과 이름, 성별, 나이 등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고유정 신상공개 / 뉴시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고유정 신상공개 / 뉴시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범죄의 중대성이 커 결국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신상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강력 범죄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가 한 차례 있었다. 

고유정은 지난 2016년 제주 성당 살인 사건 피의자 중국인 첸궈레이(50)에 이어 두 번째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피의자가 됐다.

한편 피의자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범행 후 이틀 후인 같은 달 27일 펜션을 빠져나와 이튿날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조사 결과 고씨는 배 위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해상에 버리는 장면이 선박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씨의 진술에 따라 해경에 협조 요청을 하고 제주-완도 간 여객선 항로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씨의 주장과 달리 이번 사건이 철저히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 등에 ‘니코틴 치사량’ 등 사건을 암시하는 검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주를 벗어난 고씨가 완도에 도착한 후 전남 영암과 무안을 지나 경기도 김포시에 잠시 머무른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고씨가 이동 중에 시신을 최소 3곳의 다른 장소에 유기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이며 경찰은 오는 11일까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피의자 고유정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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