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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붓] 영화 ‘김광석’ 이상호 기자, 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에게 5천만원 배상 판결…“명예와 인격 침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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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영화 ‘김광석’의 이상호 기자 등이 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서해순씨가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광복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화에 일부 과장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내용, 이야기 화면 구성 방식 등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원고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이 침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영화 ‘김광석’ / 네이버 영화
영화 ‘김광석’ / 네이버 영화

그러나 “(이상호 기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가지 사실을 적시했는데, 김광석이 타살됐고 원고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았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인격이 침해됐다고 판단한다”며 “이상호 기자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영아살해’를 언급, 원고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 등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광석의 친형 광복씨에 대해서는 언론 인터뷰 중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지만 이상호 기자처럼 원고에 대한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피고인 모두(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및 인격모욕적 비방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해순씨 측은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 고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가 서해순에게 총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중 2천만원은 이상호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해순씨 관련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한 배상이다.

또한 3천만원은 이상호 기자가 고발뉴스를 통해 서해순씨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을 공표하고 게시한 것과 관련해 고발뉴스와 공독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광복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부인이었던 서해순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며 시작됐다.

또한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의 딸 사망 사건의 배후로도 서해순씨를 지목했다. 

이후 서해순씨를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해순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영화 ‘김광석’은 개봉 당시 전국 9만8924명의 관객을 동원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김광석의 생전 모습이 담겨 있고 박학기, 한동준 등 그의 절친했던 친구들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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