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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논란’ 쌍둥이 자매, 혐의 부인에 형사재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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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법원이 숙명여고 시험지 정답 유출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에 대한 형사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 재판 심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유미림 판사는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에 대한 비공개 심리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버지 A씨를 구속기소했고, 딸들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소년보호 재판으로 넘겼다.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은 쌍둥이 자매를 불러 조사한 뒤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윤미림 판사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번 심리를 진행했고, 보고서의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하고자 쌍둥이 자매를 법정에 불렀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심리에는 쌍둥이 자매, 보호자, 변호사 역할의 보조인이 동석했다. 그러나 쌍둥이 자매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며 시작 6분 만에 심리가 종료됐다.

윤 판사는 쌍둥이 자매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소년보호 재판이 아닌 형사 재판에서 사건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검찰로 돌려보내졌다.

죄의 심판이 아닌 교화가 주 목적인 소년보호 재판은 형사 재판과 달리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이지 않고,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지도 않는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환경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호 위탁하는 1호 처분부터 장기간 소년원 송치하는 10호 처분, 불처분 등의 적절한 처분을 내린다. 

만약 소년부 판사가 형사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다. 윤판사는 쌍둥이 자매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형사 재판을 통해 실체를 밝히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돌려 받은 검찰은 쌍둥이 자매에 대한 기소까지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 처리했고,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A씨를 파면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퇴학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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