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검찰이 ‘국경없는 포차’ 촬영 당시 윤보미와 신세경의 숙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장비업체 직원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모씨는 방송 외주 방비 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9월 배우 신세경과 가수 윤보미의 해외 촬영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
당시 신세경이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남부지검은 보강 수사 이후 올해 3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카메라로 촬영 된 영상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국경없는 포차’ 측은 “제작진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책임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앞으로 재발방지 가이드를 구축해 전 스태프들에게 공지하고, 외주업체 관리 및 예방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신세경은 ‘국경없는 포차’ 제작발표회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담겼냐보다는 목적과 의도부터 잘못된 것이다. 저와 가족들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선처하지 않을 것이다. 가해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 측은 법정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등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