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신림동 강간미수 CCTV’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고 있는 여성의 뒤를 쫒아가 주거 침입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이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닫히고 있는 여성의 집문을 다급하게 잡았다.
그 후 닫힌 문 앞을 서성거리며 문고리를 잡아당기거나 두드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CCTV를 공개한 글쓴이는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 한 상황”이라며 신고를 부탁했다.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은 해당 영상에 근거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한 원룸을 특정해 탐문수사를 진행하던 중 남성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6/01 14:1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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