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재연 기자) 아파트 옥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술에 취하자 성폭행을 하고 범행장면과 신체 일부를 촬영한 1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포항지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군도 장기 3년6월에 단기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포항지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7월 29일 오후 포항시 남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16)양이 만취하자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과 C양의 신체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점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범으로 반성의 기회를 줘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6/01 12: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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