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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집단성폭행 혐의’ 최종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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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최종훈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 당했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훈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최종훈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종훈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잠든 여성의 사진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지난 3월 16일 피의자 신분 첫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광역수사대의 ‘카톡방 불법 촬영물 유포 의혹’ 수사 내용 중 성범죄 관련 의혹 부분을 넘겨 받아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정준영 등 함께 여행을 떠난 강원도 홍천의 한 리조트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최근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조사 이후에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고, 관련 보도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다시 한 번 경찰 소환됐다. 지난달 19일 경찰은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 검찰 송치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최종훈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최종훈은 지난 3월 FT아일랜드를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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