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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붓]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소속사 LM 측,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다시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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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LM 측이 이의 신청해 심문기일이 잡혔다.

3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LM 측이 이의 신청과 함께 심문기일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LM 측은 지난 10일 법원이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13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첫 심문기일이 6월 12일 열린다.

강다니엘과 LM 측 갈등은 지난 3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따라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것이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내용 일부 수정 요청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전속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느 강다니엘의 입장이 담겼다.

당시 LM 측은 강다니엘의 내용증명과 관련해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이다”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법적 분쟁이 시작됐던 것.

지난달 10일 재판부는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LM 측과 제3자가 지난 1월 28일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LM 측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가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LM 측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LM 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LM 측이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LM 측의 이의신청 또는 항고에 의해 법원의 입장이 바뀌기 전까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LM 측은 당시 밝힌대로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으며 다시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강다니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강다니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하 5월 10일 강다니엘 담당 법무법인 율촌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2019. 1. 28.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하여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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