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든 ‘신림동 강간미수 CCTV’ 남성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30)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게된다.
지난 28일 A씨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고 있는 여성의 뒤를 쫒아가 주거 침입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닫히고 있는 여성의 집문을 다급하게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후 미련이 남은 듯 문을 두드거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해당 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 한 상황”이라며 신고를 부탁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영상에 근거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으며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동선을 추적해 원룸 건물을 특정했다”며 “건물 주변에 잠복하며 원룸 호수를 탐문하던 중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와 영상 속 여성은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과 CCTV영상을 참고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거 후 남성에게는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후 경찰 측은 "범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