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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이낙연 국무총리, 북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사태에 북한 접경지역 방역상황 점검 긴급 지시+북한과의 협력방안도 검토…‘돼지열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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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북한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주변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면서도 자강도에서 발병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제적 우려를 자아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제하의 보도에서 "최근 전염병(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아시아 나라들로 전파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피해가 가장 심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양(선양)의 어느 한 돼지목장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 그 후 하남성,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흑룡강성에로 전파되어 많은 돼지가 죽었다"며 "중국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근 30개의 성과 자치구, 자치시들에서 120건 이상 등록되었다고 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 들어온 후 주변 나라들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로 전파됐다"라고 밝혔다.

지난 30일 북한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공식 보고했으며 지난 25일 자강도의 한 협동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 신문에서는 북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외부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대단히 강하다. 익지 않은 돼지고기, 절인 고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생존한다"며 "특히 저온에 잘 견디는데 냉동고기 속에서 오래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한다. 햄과 같은 일부 고기 제품에서는 보통 140일 동안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 (돼지) 피와 배설물 속에서도 단시일 내 사멸되지 않는다. 방 안 온도에서 18개월 동안 보관한 피나 혈청에서도 이 바이러스를 분리할 수 있다. 돼지고기 제품과 오물 속에 잠복해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여행자들이나 짐배 또는 화물차 등에 의해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사실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 점검을 긴급 지시했으며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에게 차단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통일부와 함께 북한과의 협력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음 달 1일 유입 우려가 있는 임진강과 한강 하구지역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한편, 돼지열병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돼지의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전파성이 극히 강하고, 증상이 심하며 치사율도 상당히 높다.

돼지열병(돼지콜레라)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리스트 A급 질병이며,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에도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 설사, 변비 등과 함께 몸이 파랗게 변하고 비틀거리는 증상을 나타낸다. 원인균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고 대부분 죽게 된다. 주로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전파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소 등 다른 가축에게 전염되지 않고 인체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지만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의 일부에서는 박멸되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정한 요건에 따르면 돼지열병 청정 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돼지열병 발병 사실이 없고, 돼지열병 예방 접종이 이뤄지지 않아 사육 돼지에서 항체가 소멸된 지 6개월이 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 기록은 1996년 39건에 4498마리, 1997년 20건에 1912마리, 1998년 6건에 985마리 등이다. 그러나 1999년 8월 경기 용인을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아 정부는 2001년 12월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중단했다.

정부가 예방접종 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까지 예방접종을 중단한 것은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2000년 3월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된 후 2001년 9월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받았으나 일본 당국이 돼지열병 예방접종 중단 후 6개월 동안 추가 발병이 없을 때 돼지고기를 수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 봄에 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했고, 그해 가을과 2003년 봄ㆍ여름에 연이어 발생했다. 이어 국내에서 돼지열병이 2007년 경기ㆍ충남ㆍ전북 등, 2008년 전북과 충남ㆍ북, 경남ㆍ북, 2009년 전북과 경남 등 농가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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