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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목돈 만들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서 자격 자가진단 가능…지원자격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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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9일 경기도 측은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신청기간은 다음달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로 알려졌다.

모집 인원은 약 2,000명으로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게 된다.

지원자격으로는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근로유형(상용직․일용직 등) 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근로하는 자 등이 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

만약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단,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및 대상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의 경우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1부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 확인서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에는 자격을 진단 할 수 있는 자격확인 페이지가 존재해 자가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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