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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결국 허가취소 처분 받아…‘거래 정지’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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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결국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9일 미국으로 조사단을 보내 코오롱티슈진과 의약품 제조용 세포주를 제조하는 우시, 세포은행 보관소 피셔 등에 대한 현지 실사도 진행한 뒤 귀국했다.

현지 실사에서는 인보사의 일부 성분이 개발 초기부터 동일하게 사용됐다는 사측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의 주성분 중 1개 성분(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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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일부 소액주주들 역시 코오롱티슈진의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국내 제 29호 신약으로 허가받은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에서 개발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아시아 지역의 판권을 넘겨받은 바 있다.

하지만 판매중지 처분에 이어 허가취소 처분까지 떨어져 코오롱티슈진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의약품 허가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

국내 바이오산업의 선두주자로 꼽히던 인보사의 허가취소로 인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은 주식거래가 정지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때 시가총액 3조원을 넘나들던 코오롱티슈진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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