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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뺑소니 의혹’ 손석희 JTBC 사장, 접촉사고 조사 특혜 논란…’경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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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뺑소니 의혹으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한 손석희 JTBC 사장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오전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주말 손석희 사장을 불러 2년 전 접촉사고를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를 맡은 경찰관이 자신의 차로 손석희 사장을 광화문 인근에서 경찰서까지 데려가고, 또 조사가 끝난 후 바래다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이 과도한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황제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손석희 사장은 2017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있었던 접촉사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과천경찰서의 세 번째 소환 통보 끝에 협의를 거쳐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당일 아침 보통의 피의자 소환 방식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 사건을 담당하는 과천경찰서 교통 조사계 경찰 두 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손석희 사장을 태우고 경기 과천경찰서까지 함께 왔다.

이에 과천경찰서 측은 TV조선에 “우리 직원들 두 명이 출근하는 길에 가서 모시고 왔다. 본인 차나 우리 조사계 차나 다 노출된 경찰 차”라며 “직원분이 가서 모시고 오는게 낫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차는 담당 경찰의 개인 차로, 일반인들의 눈을 피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었다.

손석희 사장에 대한 조사는 오전 7시쯤 시작돼 두 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후 경찰은 또 편의를 제공했다.

과천경찰서 측은 “사당역까지 모셔다 드렸다고 들었다. 우리는 데려다 드리려 했는데 지하철 타신다고 해서 사당역까지만 모셔다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 도중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경찰이 먼저 제안한 것이고, 우대할 생각은 없었다”며 “특혜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한테 제가 뭐라 할 말은 없다”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TV조선 뉴스 캡처
TV조선 뉴스 캡처

하지만 일선 경찰에서 이는 극히 드문 조치라는 반응이 나왔다. 수사에 정통한 한 경찰 관계자는 “방법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특혜 시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의 지적도 마찬가지다. 최건 변호사는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찰이 직접 피의자의 주소지에 가서 데려오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알렸다.

특혜 논란 보도 이후 과천경찰서 교통과장은 27일 이코리아와의 통화를 통해 이를 해명했다.

과천경찰서 교통과장은 손석희 사장의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 “그런 방식으로 경찰서에 데려오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며 “인적 물적 피해가 경미해 증빙할 방법이 없고 구속영장 신청도 어려운 상태에서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손석희 사장의 변호인은 과천경찰서에 “손석희 사장의 차량이 움직이면 언론에 노출되는 등 여러 사정이 있으니 경찰이 데리러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리아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과천경찰서 교통과장은 “경찰관이 광화문으로 가서 손석희 사장을 태워 과천경찰서로 온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인가”라는 물음에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관이 왜 손석희 사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픽업했나”라는 질문에는 “3차에 걸쳐 (손석희 사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 출석이 계속 늦어지면서 강제 소환도 검토했다”며 “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그렇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찰관이 임의로 결정해 손석희 사장을 데려왔나”라는 물음에는 “담당 경찰관이 결정했지만 그 전에 사전 보고했다. 조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손석희 사장의 접촉사고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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