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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정부, “2030년까지 결핵퇴치 목표, 20~30대 청년 결핵검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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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정부에서 2030년까지 결핵퇴치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결핵을 잡기 위해 직업이 없거나 대학생 신분인 20~30대 청년 결핵검진 의무화를 밝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5년 단위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그해 9월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결핵 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

대책에는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결핵 연구·개발(R&D) 확대 및 필수재 관리,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가 담겼다.

우선, 정부는 결핵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가 1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결핵 확진 검사비와 잠복결핵 치료비는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결핵 고위험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에 정부는 검진 기회가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재가와 상 노인 50만 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고, 결핵 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고 지원 규모가 확정되나, 복지부는 내부 목표인 수검률 70%를 달성하려면 29억 원가량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에 머무는 노인의 경우 입소 전후 연간 한 차례 결핵검진을 시행하며 결핵검진 사각지대도 없앤다고 언급했다.

보건당국은 내년부터 검진 후 폐결핵 유소견이 나오면 4만~6만 원에 이르는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을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암과 HIV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흉부X선 비용은 2021년부터 연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을 교정시설 재소자와 기숙학원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종사자만 대상이다.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7만~8만 원 상당 치료비용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도 면제한다. 보건당국은 또 전염성 결핵환자 중영세 자영업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필수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결핵 발생률을 결핵 퇴치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70명 정도로 경제 수준·해외 이동력을 감안할 때 아주 높다. 대외적으로 말 꺼내기도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고 전문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정례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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