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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구글, 유튜브 가짜뉴스 노출 줄이나…’동영상 추천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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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구글이 국내 가짜뉴스 노출을 줄일 전망이다. 최근 구글은 방심위 차단조치에 일정부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자의 테러 범행 장면이 SNS를 통해 생중계된 바 있다. 이에 신속하게 영상을 차단하지 못한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도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글로벌 IT 기업들은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폭력과 증오, 혐오 콘텐츠 차단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23일 오후 방송된 KBS 뉴스에 따르면 최근 5.18 왜곡 영상 등을 놓고 국내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자 구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조치에 일정 부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KBS 뉴스 캡처
KBS 뉴스 캡처

앞서 유튜브에서는 “5.18 폭동의 주역은 북한특수군이었다”는 제목의 5.18 역사왜곡 동영상이 퍼진 바 있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3월 논란이 된 유튜브 5.18 역사왜곡 동영상 30건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김성준 방심위 정보문화보호팀장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며 “정보통신망 사업자인 ISP 사업자에게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영상물들은 아직도 그대로 있다. 이에 KT,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기술적 한계를 호소했다.

한 인터넷 사업자는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사이트 안에 있는 콘텐츠를 골라내서 차단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주소가 암호화돼 있어 인터넷 사업자가 특정 동영상만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은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규제를 강제할 수 없다. 구글이 스스로 내리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구글 측은 악의적인 영상에 대해 본사의 지침을 지키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미온적 대처로 일관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어떤 제재가 대법원에 의해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구글과 같은 해외사업자도 협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추천 기준을 화제성에서 신뢰도로 바꿔 가짜뉴스 노출을 줄이고,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올린 이용자에게는 방심위 연락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차단 조치 등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실효성은 의문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어떤 표현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한국에선 도대체 뭘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 자체가 굉장히 불확정적이고 넓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이미 SNS 사업자가 증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SNS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각종 이해관계가 맞물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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