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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효상 의원과 통화내용 공개한 주미대사관 동포담당 참사관 감씨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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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23일 "국가 기밀을 유출ㆍ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외교부 직원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개시됐다.

강효상 의원과 통화내용 공개한 주미대사관 동포담당 참사관 감씨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만명 돌파
강효상 의원과 통화내용 공개한 주미대사관 동포담당 참사관 감씨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만명 돌파

청원자는 "국회의원 강효상이 함부로 공개한 청와대와 백악관의 통화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국가 안보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강효상은 이 정보들을 평소 고교후배로 내통해온 외교부의 한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톡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간첩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입니다"라며 강효상 의원의 기밀누설에 대해 간첩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라 주장했다.

이어 "외교상 기밀 누설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라며 강효상 의원과 외교부 직원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다.

이 청원은 현재 게시된지 하루만에 2만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빠른 속도로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코리아포스트 보도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강효상 후배 현직 외교관"에 따르면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을 누설한 외교부 관리는 2017년 3월 주미대사관 동포담당 참사관으로 임명된 감운안으로 확인됐다.

감운안 참사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이 2017년 5월 10일이므로 감운안 참사관 임명은 당시 황교안 총리에 의해 진행됐다.

박근혜 탄핵심판일은 2017년 3월 10일이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2016년 12월 9일부터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 2017년 5월 10일 이전까지였다.

정상 간의 통화내용은 외교 관례상 합의된 내용만 공개하며 나머지는 외교 기밀이어서 외부에 알려져선 안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3급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누설됐다"며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부정·비리를 알리는 공익제보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 소식통과 국내·외 외교소식통의 정보를 종합한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5월 일본 방문 직후 한국 방문을 요청했지만 즉답을 하지 않았다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일부 거론했다.

변상욱 YTN앵커는 장자연 사건 리스트와 관련해 트위터를 통해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이던  2009년 4월에는 장자연리스트 유력언론사 실명을 공개한 이종걸 의원에게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 해도 대정부 질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특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겁박했었다. 강 의원의 이번 건은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국가기밀의 수집"이라며 과거 강효상 의원이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이었던 시절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재직당시 경영기획실장으로 장자연 사건이 터지자 대책반을 꾸려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고 발표했다. 강효상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청원내용 전문

지난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 강효상이 함부로 공개한 청와대와 백악관의 통화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국가 안보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강효상은 이 정보들을 평소 고교후배로 내통해온 외교부의 한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톡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간첩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외교상 기밀 누설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향후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간첩행위가 외교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국가 기밀을 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이를 유출ㆍ전달한 외교부 직원 모두 국법에 따라 철저히 죄를 물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아울러, 법원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정치적 쏠림없이 적확한 판결을 내려주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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